◎기체 5백30억·승객배상 3백억등/종전최고 「충남방적 화재」 2배나괌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 따른 국내보험사들이 승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가 1천1백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규모는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던 지난 92년12월 충남방적 화재사고의 6백5억원을 훨씬 넘어 사상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 따른 보험금은 10일 현재 ▲기체보험금 5백30억원 ▲승객배상책임보험 3백억원 ▲화물배상책임보험 30억원 ▲손해보험 1백31억원 ▲생명보험 63억원 등을 합쳐 모두 1천1백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10여명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보험금 지급액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별로는 사망자 2백25명 가운데 1백50여명이 쌍용화재 등 13개 손해보험사의 2백38개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해 총 1백3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생명보험상품에는 79명이 가입, 63억원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는 흥국생명 행복설계저축보험 등 2종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윤모씨(41)가 총 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개인가입자로는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윤씨는 특히 사고발생 한달전인 지난 7월5일과 21일에 두건의 보험에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한번씩만 보험료를 납입한채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밖에 회사원인 김모씨(45)는 삼성생명의 9개 보험에 가입,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가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저축성보험이어서 보험금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구당 연수차 사고항공기에 탑승했다 변을 당한 신기하의원(국민회의)은 여행자보험에만 가입, 1억원의 보험금만 지급받게 될 것으로 파악됐다.<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