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연예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민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 입찰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예술단 노동착취 사건’ 등 연예 흥행비자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연예흥행 비자 외국인 4,940명 중 불법체류자는 1,504명(43.7%)으로 전체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중(11.6%)을 크게 웃돌았다.
연예흥행비자 소지 불법체류자 중 상당수는 연예기획사의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년 한국의 연예흥행비자 소지 여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성매매 착취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세울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예흥행비자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