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버드수정법 협정 위배”

세계무역기구(WTO)가 외국기업의 반덤핑에 대해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미국기업을지원하는 미국의 `버드수정법`이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WTO 협정이행 기한인 최장 18개월 안에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기업들은 미국의 무차별적인 반덤핑공세의 예봉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정은 미국의 버드수정법이 WTO협정상 허용되지 않는 반덤핑ㆍ상계관세 대응조치라는 지난해 9월 WTO패널(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수용한 것으로 당시 WTO패널은 이 법률의 폐지를 권고했었다. 지난 2000년10월 발효된 버드수정법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수입금을 제소자인 미국기업에게 설비투자ㆍ연구개발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기업의 마구잡이식 반덤핑제소가 우려돼 왔다. 미국은 버드수정법에 따라 2001년 징수된 관세수입금 2억달러를 지난해 처음으로 배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법률을 폐기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 징수한 관세수입금은 올해 중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기업의 대미수출에는 당분간 타격이 예상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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