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전자 이사상대 가처분
"삼성車부채 갚을 이유 없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ㆍ고려대교수)는 23일 "삼성자동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가 자동차의 부채를 대신 갚아 줄 이유가 없다" 며 이건희 삼성회장 등 삼성전자 이사 20명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留止)'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위법행위 유지'는 이사 또는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 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이사들이 자동차 채권 금융기관에 자본출자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8월 삼성 이건희 회장 및 계열사들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입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 주식을 삼성계열사 들이 올 12월 말까지 처분해 주기로 했다.
또 주식 판 돈이 2조4,000여 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고 계열사 들이 부족액을 채권단에 자본출자 및 후순위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주기로 합의 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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