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평이하 산업단지 시장·군수가 지정

오는 10월부터 9만평(30만㎡) 이하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했다. 또 단지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정권을 이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교부는 하위법령에서 일정 규모를 ‘30만㎡’로 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준산업단지제도를 도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주들의 의견을 듣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래된 산업단지의 재정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특히 부분 재정비는 재정비계획을 생략하고 시행계획만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ㆍ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 3만~50만㎡ 범위에서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공장 설립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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