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부동산관련 稅테크 - 내년까지 집팔면 양도세 줄어든다

[특집] 부동산관련 稅테크 - 내년까지 집팔면 양도세 줄어든다부동산 관련 세(稅)테크에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은 통하지 않는다. 세법상 부동산 양도?취득시 세금이 할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잘 알아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내지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 매매시 최근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조치만 활용해도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01년 이전에 기존주택 팔고 새 주택 매입해라 =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큰 집을 사서 이사할 사람은 2001년말 이전에 기존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분양받는게 유리하다. 지난 1일부터 2001년말까지의 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분양 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대상이 돼 현행세율(20~40%)보다 훨씬 낮은 1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99년 7월31일에 매입한 집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있다 팔아 3,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을 경우 매도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양도세액이 큰 차이가 난다. 9월1일~2001년말까지의 기간중 판다면 세금이300만원이지만 2002년1월이후에 팔면 1,2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15% 할인혜택을 활용해라 = 양도세는 일정 절차를 거쳐 제때 납부만 해도 15%를 줄일 수 있다. 우체국 및 관할세무서에 비치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이용해 신고를 하고, 잔금 청산일로부터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1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절차를 이행치 않으면 한 푼도 감면받지 못할 뿐더러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또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손해보고 팔았을 때도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기준시가ㆍ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의대로 세금을 책정해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기준시가ㆍ공시지가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실제 손해보고 팔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아울러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중 납세자가 선택해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비과세ㆍ감면을 혼동하지 마라 = 세법에서 비과세와 감면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비과세는 납세자가 가만히 있어도 과세당국에서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감면은 납세자가 감면 서류를 갖춰 과세당국에 신고해야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현행 세법을 보면 취득ㆍ등록ㆍ양도소득ㆍ상속ㆍ증여세등 여러 항목에서 감면규정이 있다. 어느 세금이든 감면의 경우 납세자 본인이 감면서류를 갖춰 신고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는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 길 많다 =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의 5.6~5.8%를 취득·등록세를 납부해야한다. 법무사ㆍ중개 수수료등을 포함하면 6% 정도가 된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ㆍ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12평이하면 100%, 전용 12~18평 규모면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단 이 때도 납세자가 감면서류를 갖춰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취득ㆍ양도일 계산법을 숙지해라 =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보유란 취득일에서 양도일을 뺀 기간. 문제는 입주일, 등기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등이 서로 달라 보유기간을 잘못 산정하기 쉽다는 것이다. 취득ㆍ양도일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삼는게 원칙.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된다. 잔금지급전에 등기가 이뤄지면 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경우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입주일중 빠른 날이 취득시점이 된다. ◇공동명의 등기를 활용해라 =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한 방법이다. 양도세는 공동명의라도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을 개인 지분별로 나누고 각종 필요경비와 양도세 기본공제등을 제하면 양도차익을 통째로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5~1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입력시간 2000/09/27 20:2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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