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경영공백 이유 기업인 단죄 완화 없어야"

■ '형사재판 사회적 평가' 포럼
배임죄 형사처벌은 과도 의견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기업인 범죄의 엄벌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의 횡령∙배임 범죄 등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 분위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영적 판단에 따라 기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배임죄의 경우 법원의 엄벌 의지와 상관없이 형법을 적용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흥대)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 한화콘도에서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전국형사법관포럼을 개최했다.

각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법관 38명은 법관과 일반 국민 사이에 인식의 괴리가 있는 기업인 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형준(47∙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기업인 범죄는 다른 범죄군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기준을 보다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얘기해보자"고 제안했다.

과거 대기업 총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영공백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관행에 대해 법관들의 의견을 물은 셈이다.

이에 대해 경제적 파장 등 파급 효과는 양형요소로 고려돼서는 안 되며 법적인 판단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으로 판사들은 그간 기업인 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에 치우친 양형을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성범죄와 관련,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을 양형 및 신병처리에 결정적인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판사들은 성폭력 범죄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곤란한 범죄의 속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을 성범죄의 양형이나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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