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복지·육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폭 늘려

새해부터는 만 3~5세 누리과정이 모든 계층에 확대적용되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2013 이렇게 달라져요

만 3~4세 아동 전면 무상보육… 재건축 부담금 한시 면제

새해에는 만 3~4세 아동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누리교육)이 실시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올라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복지 시각지대가 한층 옅어진다.

새해에는 재건축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PC방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미세먼지 예보제도를 시작한다. 더불어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대폭 늘어나고 대출이자도 전세자금의 경우 현행 4.0%에서 3.7%로 내려간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총망라한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1~3회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내에서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4회차도 18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도 확대돼 내년 3월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를 5,000원의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5월부터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대상도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된다.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 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4.17%에서 1.04%로 완화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1월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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