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협의회는 10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서울대가 수정을 요구한 사항을 뭉갠 채 법안을 직권 상정해 단 1분 만에 통과시켰다"며 "예산안처럼 시한에 쫓기는 안건도 아닌데 강행 처리한 것은 고등 교육에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서울대가 여전히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도록 해 대학 자치를 보장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학 전체가 이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사회의 지배를 받도록 해 교수의 지위가 단순 근로자로 전락하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대학 발전과 연구 및 교수 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법인화에 커다란 기대를 했지만, 법안의 내용은 극히 실망스럽다"며 "이번 졸속처리가 헌법에 맞는지 검토하고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