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25일 1심에서 90만 엔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던 한국인 출신 일제 군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1998년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가 전후보상 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던 이른바 `시모노세키 소송`은 5년 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서 원고측은 자신들이 강제연행돼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입은데 대해 “일본은 헌법이 규정한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본 정부가 배상입법을 게을리한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던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시모노세키 지부는 1심 판결에서 “배상입법을 하지 않아 중대한 기본적 인권침해를 방치한 것은 예외적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 이른바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과실을 인정해 군위안부 출신 원고 3명에게 총 9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히로시마 고법은 “보상은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