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최근 장기간 미결로 남아 있던 해외공사 관련 클레임을 속속 타결하며 발주처로부터 클레임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파키스탄 차스마 수력발전소 공사의 클레임을 해결하고 2,065만달러(217억원)를 발주처인 파키스탄 수전력청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내년 중 전액 현금으로 이 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11월 공사 준공 이후 공사 발주처와 공기지연 귀책 사유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발주처가 공기지연의 귀책 사유를 인정, 현대건설이 제시한 클레임을 수용하면서 이번에 타결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1,050만달러), 싱가포르(720만달러), 홍콩(490만달러) 등 해외 현장에서 오랫동안 끌어왔던 클레임을 속속 타결시키며 올들어 총 6,100만달러(640억원)에 달하는 클레임 금액을 회수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잇따른 클레임 타결이 현대건설의 해외공사 수익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