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들이 각 부처에 설치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정부의 예산낭비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절약된 예산은 해당 부처가 다른 중요 사업에 편성해 쓸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산낭비를 신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국민제안을 한 뒤 채택돼야만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국민들의 예산낭비 신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등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접수한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내년에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예산절약이 다른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0%를 추가한 최고 3,900만원까지 성과금 한도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