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학부모 상담사를 오는 6월부터 전국 20개교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학부모 상담사는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 문의사항 응답ㆍ안내, 학부모 고충처리 및 건의사항 전달, 학부모 모임ㆍ행사ㆍ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으며 월 15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14일까지 채용 공고를 한 뒤 시범학교의 학부모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나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