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한빛은행 해외DR 헐값발행 강요 논란

한빛은행은 3일 『주당 6,500원의 가격으로 총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DR발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은 2일 종가(8,250원)기준 21% 할인된 가격으로 이처럼 싼 값에 해외DR이 발행된 예는 과거 거의 없었다. 국내 상장기업이 해외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할인이 아니라 할증발행이 일반적인 관행이다.한빛은행은 당초 주당 8,500원선을 발행가로 계획했었으나 조지 소로스등 해외투자가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지난달 30일 무기한 발행보류를 공식 선언했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31일 금융감독위원회 이헌재(李憲宰)위원장이 DR발행 강행을 요구, 한빛은행이 재협상을 진행한 결과 6,500원으로 DR가격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관련, 『한빛은행이 DR발행에 실패할 경우 대우사태로 추락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더욱 추락하고 특히 연말 BIS비율 10%선 유지를 위해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DR발행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DR발행은 해당은행에서 보류를 공식선언했던 사안을 뒤집어 헐값에 발행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가보다 21% 할인발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가희석화에 따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내 유상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0~3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구주주들에게 우선청약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가희석화에 따른 구주주의 피해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 제3자배정방식인 이번 DR발행은 구주주에 대한 어떠한 사전 청약권 없이 제3자에게 헐값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가희석화에 따른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한빛은행 DR발행 성공을 위해 해외증권 발행시 종전 최대 10%이던 할인율을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할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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