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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원철희씨 집유3년 선고
입력
1999.07.09 00:00:00
수정
1999.07.09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9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횡령·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횡령하고 무리한 지급보증을 서게해 농협에 손실을 입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수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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