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관련 수뢰 김태랑씨 구속기소

김태랑 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지인으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 7월 당시 수감 중이던 전직 군수 A씨의 부인이 "남편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9,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A씨는 사면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종의 사기 성격의 범행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받은 돈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에 이어 2006~2008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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