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들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받은 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제회가 전임강사인 이모 교수와 그 배우자로 회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더라도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이나 목돈수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등의 자금을 조달한 것과 같은 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돼야 한다"며 "절차 규정이 없다고 해서 유사수신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8년 금감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한 후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제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년퇴직시 원금에 20% 이상의 이자를 붙여 환급해주겠다'고 홍보해 전국 교수 5,486여명으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6,770억여원을 끌어들인 뒤 이 중 560억원을 개인투자 용도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액 중 60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유사수신행위로 이뤄진 자금 중 4,400억원 이상이 환급된 점을 고려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