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성격관련 유전자검사 금지

앞으로 생명윤리법이 시행되면 키를 크게 하거나 머리가 좋아지는 유전자 등 의ㆍ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유전자 관련 검사가 금지된다. 또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도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관리절차를 거친 기관만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이르면 이달중 확정돼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시행되면 신체외관이나 성격 등 의ㆍ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이 금지되는 유전자검사는 복지부장관 산하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바이오벤처 등이 키를 크게 한다거나 성격ㆍ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며 검사를 실행하는 사례가 있지만 의ㆍ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이 발효되면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는 검사능력이 인정되는 기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ㆍ관리만 맡고 친자검사 결과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유전자정보에 근거한 차별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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