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손님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김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건넨 조모(50)씨 등 택시기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 주인인 김씨는 지난 1월부터 브로커 역할을 한 택시기사 나모(49ㆍ구속)씨를 통해 다른 택시기사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현 시가의 10%에 구매해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해 수백만원대 부당이익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택시 기사들이 손님이 놓고 간 신형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불법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대당 3만원을 받고 불법복제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