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상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첫 판결

도봉ㆍ양천ㆍ금천구 주민 소송 첫 판결… 유사소송 판결에 영향 줄 듯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단 인상된 구의원 의정비는 반환돼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서울 도봉ㆍ양천ㆍ금천구 주민들이 각 지역 구청장을 상대로 ‘의회 의원들이 부당하게 인상한 월정 수당을 반환 받으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주민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구의 구청장은 부당 인상된 월정수당액을 받은 의회 의원들에게 1인당 1년치 지급액 1,900만~2,200만여원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부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사전 정보 제공이 없거나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는 등 적절치 못했다”며 “각 구의 소득수준 및 재정 자립도 등에 비해 의정비가 많이 인상된 점 등을 볼 때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인상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3개 지역의 제5대 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2007년 12월 의정비 지급조례를 고쳐 각각 187만원, 185만원, 142만원이던 월정 수당을 365만원, 344만원, 330만원으로 부당 인상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돈을 지급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를 실시, ‘인상 과정의 부적절성’을 인정했으나, 해당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함구로 일관하자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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