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0교시 수업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0교시' 수업과 관련, 오는 15일까지 전국 1,200여개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0교시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0교시 등교의 강제성 여부를 중점 파악하고 0교시를 자율학습이 아닌 특기ㆍ적성수업 시간으로 활용, 사실상 보충수업시간으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0교시 등교이외에도 수업과 수업사이, 방과후 자율학습의 정상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특기ㆍ적성교육 기본지침을 통해 "학교는 자율학습 장소와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심야ㆍ조조 자율학습은 금지하며 반강제적. 획일적 자율학습은 금지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시간은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율사항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특히 등교시간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강제성 여부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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