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미국내에서는 최초로 올 12월부터 주전체에 걸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전망이다.조지 파타키 뉴욕주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고 이 법안이 올 여름 의회에서 통과돼 12월1일부터 발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내에서는 이미 웨스터체스터와 서포크 카운티 등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의회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해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다.
이 법안은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과 함께 25∼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18개월내에 재적발되면 100∼3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하고 있다.
위급상황에서의 전화나 핸즈프리를 이용한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될 예정이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