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 작성 중인 `황우석 박사의연구 윤리문제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지난 2월2일 전체회의에서 나온 황 박사 윤리문제 중간 조사보고서와 더불어 황 박사팀에 난자를 제공한 한양대병원 등 의료기관들을 상대로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특히 위원들은 한양대병원이 난자와는 별도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00명이넘는 여성환자의 난소 조직을 적출해 황 박사팀에 제공한 의혹에 대해 집중 논의한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병원은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 등에 걸린 여성환자를 수술하면서 난소를 떼어내 황 박사팀에 건넸으며, 황 박사팀은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초창기에 이난소 안에 든 미성숙 난자를 뽑아내 체세포 핵이식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한개의 난소 안에는 수만개의 미성숙 난자가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평생 200∼250개 정도의 난자가 성숙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황 박사팀에 건네진 난소 중에서 단 한개라도 환자의 적법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는 담당 의사가 환자 몰래 신체 조직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난자 매매나 연구원 난자 채취 등 윤리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실정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전체회의를 개최, 황 박사 윤리문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애초 지난 3월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4월6일에 이어 4월21일로 연이어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전체회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바꾸는 등 최종보고서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월2일 내놓은 중간조사 보고서에서 황 박사팀에 제공된 일부 난자가 공여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 금전을 지급하고 채취되는 등 대가성이 있었을 뿐아니라 특히 여성 연구원 난자채취 과정에서는 강압성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리는등 난자 수급과정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황 박사팀의 연구를 윤리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할 한양대병원과 서울대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가 황 박사팀의 뜻대로 움직이는 등 구성과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