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변호사 동업허용 시기 앞당겨 달라"

영국 등 유럽연합(EU)이 국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마련, 공개한 외국 로펌이나 변호사의 국내 활동 등을 규정한 외국법자문사법안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법률시장의 조기 개방을 강력히 요구해 온 영국 정부는 EU를 대표해 우리나라에 해외 로펌의 국내 변호사 동업ㆍ고용 등을 포함하는 사실상의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상 EU측 법률협상을 막후에서 주도하고 있는 앨리슨 훅 영국 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등은 최근 법무부를 방문, 시장개방에 대비한 정부 입법안에 영국 등 EU 현지 로펌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훅 이사 등이 정부가 마련한 외국법자문사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훅 이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내ㆍ외국 변호사간 동업이나 고용 등이 허용되는 쪽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법안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양허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훅 이사는 지난 87년부터 영국정부에서 통상 전문가로 일해오다 2002년부터 EU측 DDA 법률협상에 참여, 영국을 포함한 EU의 법률시장 협상을 기획ㆍ주도하고 있는 실세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훅 이사 등은 내ㆍ외국인 변호사간 동업허용 시기 등을 앞당기는 등 추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훅 이사의 방한은 정부가 마련한 이번 시장개방 관련 입법안에 영국 등 EU 현지 로펌의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외국법자문사법 초안이 공청회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 등은 외국로펌에 대한 진입장벽이 거의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영국이나 EU의 개방공세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부부는 법률시장 개방시 외국로펌이나 변호사들의 자격이나 활동범위 등을 규정한 외국법자문사법안을 공개하고 29일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본지 10월16일자 24면 참조 법안에 따르면 국내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는 자격증을 딴 국가(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한다. 또한 외국법자문사무소(로펌)의 대표는 원자격국 3년을 포함해 모두 7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변호사법상 ‘법무조합’의 규율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국내법 사무 취급을 통한 위법ㆍ탈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로펌 또는 변호사와의 제휴ㆍ합작ㆍ동업ㆍ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을 경우 ‘변호사’ 대신 ‘외국법자문사’라는 직함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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