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네티즌 140여명 고소

특혜성 형집행정지 여대생 청부살인범의 전 남편 회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한국아이닷컴 자료사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68)의 전 남편이 소유한 영남제분이 최근 일어난 윤모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 논란과 관련,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영남제분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네티즌 14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영남제분 측은 “피고소인들이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이 없는 영남제분과 회장 일가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등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남제분 측 변호인을 고소인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40여 명의 아이디를 추적, 신원을 파악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영남제분 측이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만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후 5차례 연장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제의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박 교수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영남제분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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