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때 수직증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성 담보 못해"…일반분양도 허용 않기로 결정
용역 결과 28일 발표

준공 이후 15년 이상인 아파트의 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려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이 결국 불발로 끝났다.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불가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처럼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역결과를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존 리모델링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중간 개념인 '준재건축' 도입도 무기한 보류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추진단지 및 건설업계에서는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늘어나는 가구 수의 일반분양 수입만큼 수익성이 개선돼 조합원의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시 수평증축을 통해 전용면적의 30%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분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리모델링의 안전성 및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우선 리모델링 연한이 된 단지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용역 결과는 지진ㆍ기상이변 등으로 하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증축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수직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을 늘리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일 뿐"이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재건축 연한을 15년으로 앞당겨달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용역결과에는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시 안전진단 문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및 개발이익 환수금 비교 ▦선진국의 리모델링 사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은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면적의 6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전체 가구 수의 10% 내에서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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