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추가 물증 확보에 온힘을 쏟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 초까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ㆍ구속)씨와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이 정 전 청장이 구속된 지난달 9일부터 김씨가 검찰에 출두해 구속된 지난 6일 사이 김씨와 전화 19회, 문자메시지 11회를 주고받은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로 ‘입맞추기’를 시도했으며 특히 두 사람의 통화 가운데는 “2003년 주었던 합법적인 후원금 2,000만원 이외에 내게 준 돈은 없다고 진술해 달라”는 정 전 비서관의 전화가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정 전 비서관의 주변 인물과 가족들을 불러 김씨가 정 전 비서관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시점인 지난해 12월 31일(1,000만원)과 지난 2월 22일(1,000만원) 상황에 대해 진술을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보강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 알선의 대가로 정 전 비서관의 형에게 12억6,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해 주기로 약속해 준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구속영장 재청구 때 이 부분과 관련한 김씨와 정 청장의 진술과 정황을 보다 자세하게 적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된 정 전 청장이 최근들어 심경의 변화를 보이면서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 전 청장이 김씨로부터 받는 현금 1억원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 경우 제3의 정ㆍ관계 연루 인물이 등장하는 등 정 전 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사건은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