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난 미국 포드자동차가 국내에서도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각각 150만원과 27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포드가 과장한 퓨전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10.6%와 링컨MKZ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15.6%, 미국 연간 평균 주행거리 2만㎞와 5년간의 기름값 차이를 고려한 금액이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애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 과장과 관련해 포드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드는 앞서 미국에서 연비 보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연비 과다표시에 대한 보상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내에서도 정부가 보상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포드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상을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과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각각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관련 부처에서 두 차례의 연비 테스트를 받았다. 조사결과는 26일 발표되는데 만약 이들 제작사가 연비를 부풀린 것으로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에서 13개 모델의 연비 과장으로 집단 소송을 당해 90만명에게 3억9,500만달러(약 4,191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