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 전 업종 확대 반대”

현행 전화교환원 등 26개 업종에만 허용하는 파견근로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노동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제를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 근로대책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파견근로의 허용업종은 대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노사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마련해서 정례적인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파견근로의 질서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여건에서 허용업종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것”이라며 “전 업종으로 파견근로를 확대하면 비정규직 대책이 오히려 현재보다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제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1,300여개가 넘는 불법 파견업체가 난립하면서 그 부담이 파견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이를 먼저 개선하고 업종의 확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또 “파견근로자와 파견회사, 사업주 사이의 삼각관계에서 파견근로자가 고용ㆍ임금 등 교섭구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파견근로자의 집단적 권리와 노사협의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 책임을 지고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부분은 노사협의회에 참석 시켜 그 고충을 조정하도록 하며 ▲파견근로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으면 사용 사업주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해야 한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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