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도 곧바로 임업후계자로 산림청 자격 완화 개선안 입법예고

고등학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층이나 귀농자도 곧바로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진입장벽으로 꼽혀온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산림청은 임업후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임산물 재배경력을 없애고 교육이수 실적, 재배포지 규모,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려면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임업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곧바로 임업후계자가 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임업후계자를 회피하게 돼 임업산업 전반이 침체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귀농자의 경우 임업후계자가 되려면 임산물 재배경력 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뜻 임업을 선택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업후계자의 자격제한이 완화될 경우 젊은층이나 귀농·귀촌자들도 임업산업에 속속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만큼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산업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독림가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자영독림가의 요건중 산림경영규모를 1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능인 영림단의 등록요건중 2급 이상 산림기술자 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그동안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토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 산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임업이 돈이 되고 임업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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