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우성1차 1,160가구로 재건축

용적률 법적상한선 300% 적용키로


서울 서초동 1336 일대 우성1차 아파트가 1,16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동 우성1차 아파트에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를 적용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법정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성1차 아파트는 1979년 지어진 12~15층 786가구의 중층아파트 단지로 이번 결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16~37층 15개 동 1,160가구의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에는 임대아파트 118가구도 함께 들어선다. 당초 이 아파트에는 244%의 정비계획용적률이 적용됐었지만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상한선까지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조합 측은 용적률을 늘리고 이중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짓기 위해 변경안을 제출했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성북구 정릉동 410-10 일대 6만5,221㎡에 아파트 1,010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정릉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정릉5구역에는 용적률 209%, 건폐율 31%가 적용돼 전용 60㎡ 이하 288가구(임대 8가구 포함)를 비롯해 60∼85㎡ 561가구, 85㎡ 초과 161가구가 지어진다. 이밖에 서초구 반포동 965 일대 반포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 일부를 공공청사 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반포아파트(반포지구2)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제3주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