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35개 건설社 제재

09/13(일) 19:58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해온 35개 건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및 정부공사입찰참가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3일 현대건설등 39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의 하도급대금지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35개 업체가 총 212억원 상당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법위반 금액을 위원회 심결전에 자진 지급한 현대건설 등 30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자진 지급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특히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종합건설㈜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정부발주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공정위는 39개 건설업체에 대한 1차 하도급 직권조사에 이어 지난 10일부터 3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다. 【이종석 기자】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