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지역제한 입찰이 부실하게 관리돼 3분의1 이상이 외부 또는 유령업체에 넘어갔다고 한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0~2012년 원전 주변지역 업체로 제한해 실시한 입찰에서 공사ㆍ납품계약을 따낸 17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지를 일시 점검한 결과 57곳은 가정집ㆍ노래방ㆍ낚시점 등 부적절한 곳으로 확인됐다. 부당하게 이뤄지고 집행된 계약은 3년간 847건, 250억원에 이른다. 기피시설인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과 업체에 돌아갈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다면 어느 지역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을 수주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1~2년 이상 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영업소가 원전 주변지역에 등록만 돼 있으면 입찰자격을 줬다. 입찰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건물 등기부등본도 받았지만 한수원은 본사ㆍ영업소를 가정집에 등록하는 편법을 걸러내지 않았다. 의지만 있으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무늬만 지역업체'나 유령업체를 잡아낼 수 있는데도 말이다. 건당 1억~2억원 이하(평균 약 3,000만원)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 특정 업체가 122건, 총 39억원의 계약을 부당하게 따낸 점도 수상하기 그지 없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참에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금도 허투루 쓰이는 게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은 부실한 원전 및 부품관리로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심각한 전력난을 초래해 국민과 기업에 큰 고통을 안겼다. 자신과 한국전력에 끼친 손실만도 수조원에 이른다. 이번에는 원전지역 주민과 업체 지원제도도 부실투성이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부실관리로 신규 원전부지 확보비용이 뛰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