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4일 해외주재원이 국내 은행계좌로 상여금을 지급 받는 것처럼 속여 수 억원의 공금을 가로챈 모 해운업체 여직원 박 모씨(2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해운업체 직원 급여업무를 담당하면서 95년 1월 해외주재원 김 모씨가 국내 은행계좌를 통해 상여금을 지급 받는 것처럼 급여 표를 조작, 자신의 계좌로 김 씨의 상여금을 송금 받는 등 지난달 1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03 차례에 걸쳐 6억7,000만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