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한영실 총장 황당한 해임

재단 이사회, 총장서리 선출
일부 "괘씸죄 아니냐" 목소리

한영실 총장

이용태 이사장

숙명여대 이사회가 사전 통보도 없이 전격적으로 한영실 총장을 해임해 학교 측이 반발하고 있다. 평소 재단에 비판적인 한 총장에게 이사회가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숙대는 22일 이용태 이사장 등 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한 총장을 해임하고 숙대 모 교수를 총장직을 대행할 총장서리로 임명했다.

이 이사장은 "한 총장이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장부 등 각종 자료요청을 무시하고 이사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난 임기 내내 펼쳐왔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숙대 교무위원회는 곧바로 회의를 열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며 한 총장 해임은 무효"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으로 총장 해임 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숙대 관계자는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 당황스럽다"며 "평소 재단에 비판적인 한 총장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한 총장은 지난 2월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선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년에 걸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이사장이 자신의 4선 연임과 3인의 이사 선임도 비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숙대는 이 이사장이 취임한 1998년 이후 15년간 기부금을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 전입금으로 위장해 대학에 준 사실이 밝혀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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