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2)

문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의 차를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빌렸다. 차를 빌린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나. 답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는 피해차량에 대해 수리비 외에도 차를 빌릴 때 지급하는 대차료를 지급한다. 대차료 기준은 렌터카 요금의 80% 상당액을, 렌트를 하지 않았다면 렌트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차료가 지급되는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부품조달에 걸리는 시간이나 합의지연에 따른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대차료가 지급된다. 최근에는 렌터카를 사용할 때 대차료의 전액을 보상해 주는 고급형 자동차보험도 있다. 다만 렌트를 할 때는 피해차량과 같은 차종을 사용해야 한다. 또 피해차량이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받게 돼 렌트비나 교통비의 일부만이 보상된다. 최근 학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학생들을 등ㆍ하교시켜주는 자가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승용자동차를 이용해 영업을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처에 사는 자녀의 친구를 부모로부터 교통비 정도의 비용을 받고 함께 태워줬다면 운전자가 비록 대가는 받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손해보험협회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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