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SC제일은행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지원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이 SC제일은행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본사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권 위원장은 또 “SC제일은행이 특수여신 대상자를 상대로 한 꺾기형태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이 이미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부당 내부지원 혐의는 크게 3가지다. ▦SCB 본사 계열의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 ▦특수여신 취급 과정에서 적금가입을 강요한 혐의 ▦SCB와의 통합과정에서 타 회사 직원 인건비 및 통합비용 일체를 부담한 혐의 등이다.
신 의원은 한국PF금융은 SC제일은행과 지분구조는 물론 사업관계에서도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도 본사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PF금융 설립 당시 SC제일은행은 과장급 직원 2명을 창업준비인력으로 파견했고 파견 직원의 보수도 은행 측에서 지급한 만큼 이는 부당지원행위라는 것. 공정위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부당지원’ 판정을 지난 6월 내린 바도 있다.
특수 여신취급과정에서 적금가입을 요청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결과 “SC제일은행은 모텔이나 사우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653명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하면서 상환용 적금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SCB와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고 제일은행이 모두 떠안음으로써 SCB를 지원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통합작업에 SC제일은행 직원과 SCB서울지점 직원이 모두 참여했으므로 SC제일은행 직원들의 인건비는 SC제일은행이, SCB서울지점 직원들의 인건비는 SCB 서울지점에서 각각 부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종합적으로 사안을 판단해봐야 한다”며 “만약 혐의가 포착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