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등에서 혼자 있는 노인에게 접근해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로 오모(69)씨 등 60대 3명을 구속했다.
사회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 오전 9시께 진주시 봉곡동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모(81)씨에게 접근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도박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달아났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이씨 등 5명의 노인으로부터 3,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화투패를 맞히는 손기술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돈을 받으면 노인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