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룹회장과 재벌 2ㆍ3세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증여 및 상속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탈루하면 과세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추징된다.
국세청은 19일 재벌 등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재산가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사람별ㆍ세대별로 특별관리하겠다고 국회 재경위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고액재산가를 대상으로 주식ㆍ채권ㆍ예금ㆍ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보유 및 변동현황에 대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대상 고액재산가의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그룹회장과 특수관계인ㆍ기업 대주주ㆍ금융종합과세대상자 등이 1차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그 동안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 증여ㆍ상속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웠으나 금융자산DB를 구축하면 고액 재산가들의 금융자산 보유액과 변동상황 등 과세정보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어 변칙적인 재산의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DB가 구축되면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 및 상속행위가 노출돼 50억원 이상 고액을 증여ㆍ상속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과세소멸시효(10년)가 지나더라도 탈루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기본법은 50억원 이상 고액 증여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소멸시효와 상관없이 탈루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1년 안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