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처벌되지 않을전망이다.또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환자를 보상해주는 의료피해구제기금이 조성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위는이달중에 의결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하기 이전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를 3년간 시행한 이후에는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자동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의 경미한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환자가 원치 않거나 의사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환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처벌특례조항과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의견을 내 의결안대로 법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특위는 또 무과실의료사고에 대비, 피해환자 보상을 위한 의료피해구제기금을조성하며 그 재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인단체가 분담하기로 했다.
의발특위는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방안도 결의, 의대 4학년때 인턴수업을 받게하는 학생인턴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면허 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건의하기로 했다.
또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만 단독진료 허가를 재발급하는 등 평생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의학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의학계 내에 통합의학교육 정책기구를 두도록 했다.
의발특위는 이어 치과의사 인력의 적정화 방안도 마련, 지역별 인구비를 고려해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이들 교육기관의 신.증설은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