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건축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용도변경절차가 단순화되고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을 원천적으로 막아온 지하층설치기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건축법 개정으로 풀리는 규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8일부터는 건물 신증개축이 훨씬 쉬워졌고 지하층설치가 자유화됐으며 대지안 공지 설치의무와 상업시설의 일조권 준수의무도 폐지됐다. 건축관련 각종 규제들이 이처럼 대거 폐지되거나 완화됨에 따라 건축물활용 및 관련 사업행태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주거목적뿐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된데다 중소형빌딩을 주택으로 쓸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건물에 200평 범위내에서 다가구주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경기침체로 발생한 도심빌딩의 공실(空室)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빈방이 늘어 속을 태우던 빌딩주들이 빈 사무실을 최대 200평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임대하려 할 것은 예상되고도 남는 일이다. 그러면 전·월세값이 크게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놀고 있는 빈방을 줄이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키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건축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발상의 전환이 낳게될 엄청난 효과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 공간이 요구된 전문직업인이 자기집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창업의욕을 북돋워 실업해소에도 한몫할 수 있다. 정부가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 취지도 이같은 경기활성화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다방 음식점 당구장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지역의 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단란주점이 공중위생법상 주거지역 영업은 금지된다고 하지만 그렇지않아도 주택가의 밀실술집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자칫 이번 조치로 인해 주거지역의 우범지역화 및 유흥업소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회생노력 차원의 과감한 규제완화는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규제라고 다 풀어야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 환경 공공질서 등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 주거지역의 우범화와 유흥업소화는 반드시 막도록 당국이 적절한 보완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