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경영권 주총서 판가름날듯

법원,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메디슨 경영권 주총서 판가름날듯 법원, 이승우 대표 해임결의 효력정지 수용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메디슨은 13일 사주 조합측이 지난 12월7일 칸서스측 3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특별안건으로 사주조합측 인사인 이승우 대표를 해임한데 반발,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특히 메디슨은 전날 이사회를 소집, 이사에 대한 해임건과 이사 선임건을 오는 3월9일 열리는 정기주총때 안건으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해 12월21일 사주조합측이 칸서스측 이사(이대운 대표, 박근생 CFO, 손원길 이사회의장 등 3명)에 대한 해임건 등을 상정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춘천지법이 '별도의 임시주총 없이 정기주총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라'는 권고안을 내면서 소집됐으며, 결국 이사회가 사주조합측 안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법정관리 졸업 후 이사회 구성과정에서 빚어진 메디슨의 경영권 공방은 정기주총에서 표 대결로 승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사 해임건은 주총에서 특별결의(출석주주의 2/3찬성), 이사 신규 선임건은 일반결의(출석주주의 과반수찬성)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사주조합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공동대표체제로 복귀하게 됐고, 주총 안건도 수용돼 고무적"이라며 "다음달 주총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뽑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컨서스측은 "이달 2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이사회 결의가 적법했음을 근거로 우리측이 제기한 이승우 전 대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이번 춘천지법의 결정은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돼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메디슨의 주요 주주 지분율은 ▦신용보증기금 25.74% ▦칸서스 23.15% ▦우리사주조합17.5% 등이다. 입력시간 : 2007/02/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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