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식품제조업자들은 과자 등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료와 첨가물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존중 차원에서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 세부표시기준을 개정, 오는 9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포장지에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5가지 주원료명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식품 포장지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9월부터는 식품 제조업자들은 식품 제조와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포장지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 인위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 식품의 경우 식품첨가물공전상의 식품첨가물의 주용도와 명칭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특히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했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 가공한 커피음료 등 액체식품의 경우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밝혀야 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계란ㆍ우유ㆍ 메밀ㆍ땅콩ㆍ대두ㆍ밀ㆍ고등어ㆍ게ㆍ돼지고기ㆍ복숭아ㆍ토마토 등을 함유하거나 이들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원료로 사용했을 때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