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신용카드불법할인(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카드깡은 일정금액을 융통해 주는 대가로 개인으로부터 신용카드정보를 받은 뒤 거짓으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인터넷 광고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아 카드깡을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1개월간의 조사에서 37개 업체를 적발,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한도 축소 등으로 개인이 돈을 융통할 수단이 줄어들면서 카드깡 업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신용카드 할부대출이 가능하다`는 e메일 광고를 보고 P업체에 전화를 걸어 1,300만원의 융통여부를 물었다. 이에 P업체는 A씨의 신용카드 4장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인테리어가구, 보석 등 1,625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꾸몄다. P업체는 A씨에게 1,300만원을 입금해 주고 나머지 325만원(수수료율 25%)을 챙겼다. 서울에 사는 C씨도 지난달 연체금액 1,175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H업체에 전화로 상담한 후 신용카드 5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줬다. H업체는 애초 월1.5%의 이자만 받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560만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385만원을 이자 및 광고비명목으로 취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