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유령주식`(주금 허위납입)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코스닥 등록기업 모디아의 소액주주들이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당국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모디아 소액주주 모임 대표인 정래석씨는 21일 “금감원이 시장질서 교란을 방치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와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한 1차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소액주주 270명 명의로 22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측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