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4일부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ARS(음성자동응답)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앞으로 ARS를 통해 주민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나 국번없이 「1382」번을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주민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분실된 타인의 주민증의 위·변조나 가짜 주민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주민증이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 일치하는 유효한 증일 경우 「일치합니다」라는 응답이, 분실됐거나 위·변조된 증일 경우 「일치하나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는 응답이 나온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주민증을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증의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없는 만큼 주민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금융기관·여권발급기관 등 주민증을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기관에서 손쉽게 주민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 통장예금 불법인출·타인여권 부정발급·신분위장및 도피·부동산 사기·수표 부정이서등 위·변조 주민증을 악용한 각종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