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SMATV, 시청자 권리 위한 발상인가?

최근의 공시청망 시설을 둘러싼 위성방송의 주장과 일부 정부의 입장을 접하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토사구팽’이라는 고어를 떠올리게 된다. 지난 95년 케이블TV 출범당시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케이블TV 사업자(SO)들은 방송품질 열화문제 해결을 위해 지상파방송을 위한 공시청망과 별도로 케이블망의 분리 배선을 요구해왔지만 건축비 상승을 우려한 건설업계의 반대로 정부는 이를 보류했다. 이 때문에 케이블TV는 정식 사업면허를 가지고도 다른 망을 사용해야 했고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일일이 전가구의 합의를 얻어내 건물외벽에 별도의 망을 포설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정통부가 분리배선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케이블TV가 지상파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상황에 이중으로 망을 포설해서 비용을 가입자에게 전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지상파는 난시청 해소의 노력없이도 전국을 커버하는 방송권역을 갖게 됐고 시청자는 상당기간 중계유선 요금으로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방송을 추가로 보는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공시청망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과거의 설명 없이 케이블TV 방송 제공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유선망을 쓰는 것이 마치 공시청망을 독점하는 악덕사업자인 양 몰아세우기도 한다. 토끼사냥이 끝나고 죽임을 당하는 사냥개의 신세한탄이 절로 나온다. 케이블TV가 그렇게 요구하던 공시청망 분리는 2003~2004년에 이르러 아이러니하게도 위성방송사업자의 요구로 엄격히 적용되기 시작했다. 분리배선의 엄격한 적용을 시점으로 위성방송은 케이블망과 분리된 공시청망을 사용하겠다고 나서며 시청자의 권리와 케이블TV의 공시청망 독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독점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기술적으로 직접수신에 의한 방식 또는 리피터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 서비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청망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케이블TV의 역무를 침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위성방송의 주장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위성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가입자들까지 신축 가구당 7만원 이상의 시설비를 포함한 인상된 건축비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편의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공시청망을 통해 정부가 시청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점위성방송사업자의 주장대로 방송사업면허를 구분하지 않을 바에야 케이블TV도 망을 설치하기 힘든 지역은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를 허용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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