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준(42ㆍ사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이 유엔 경제사회각료이사회(ECOSOC) 산하 조세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22일 재정부에 따르면 안 과장은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조세전문가위원에 내정돼 오는 6월에 공식 임명 절차를 밟는다. 유엔 조세전문가위원회는 ECOSOC 산하 조세협력에 관한 상설위원회로 조세조약 등 국가 간 조세협력 문제를 다루는 기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와 비슷하지만 OECD가 주로 선진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조세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반해 유엔 위원회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OECD와 유엔이 각기 만든 조세협약 모델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국가 간 조세조약의 '표준계약서'로 통용된다. 조세전문가위원은 임기 4년에 '전문가 자격'으로 활동하나 사실상 자국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임명된 이경근 전 재정경제부 국장(현 법무법인 율촌 근무)에 이어 두번째로 선임됐다. 안 과장은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입장에 있는 만큼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배우는 한편 한국의 발전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데 미력하게나마 힘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과장은 서울 법대를 졸업,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산세제과장ㆍ국제조세제도과장 등을 지냈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도 주관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대와 뉴욕대에서 세법학 석사학위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