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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이 내진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6.5 이상 지진이 발생한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하나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내진기준인 0.2g(리히터규모 6.5)에 미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내진기준에 못 미친 벽체 면적은 전체의 4.8%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나로 내진성능 평가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하나로 운영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평가 결과를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제출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연구용원자로가 상용로보다 규모가 작지만 같은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연은 이에 보강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하나로는 현재 정지 상태이며, 외벽 보강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외벽 보강 완료 후 재가동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충성 원자력연 하나로운영부장은 “공사기간에도 하나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안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계측된 지진의 최대 규모는 0.04g(리히터규모 5.2)이며, 하나로가 있는 대전 지역에서는 0.015g(리히터규모 3.4)가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