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잘못 사용해 사회에 큰 불행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3)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죄목으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최고책임자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언동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함에도 자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해 사회에 큰 불행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경솔하게 수락해 지방국세청장을 불행에 빠지게 했으며 사전선거 운동을 일삼고 자신의 아파트도 타인의 명의로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